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ㆍ의약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6.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7.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8.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부당 광고와 관련하여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의약품등의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소비자 안전 정보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관계 공무원
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
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처장은 필요한 경우 검증단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단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검증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