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통역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81 발령일: 2022년 5월 16일 시행일: 2022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1. 외국어 구사능력 등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성실하고 공정하게 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

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5. 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

6. 기타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통역인의 직무)

① 통역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외국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외국인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통역인의 지정)

검사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역인은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일체의 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2. 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3. 그 밖에 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통역인 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

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기타 해당 사건의 통역인으로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통역 수당 등 지급)

①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②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통역 수준, 영상통화 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