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525 발령일: 2022년 5월 12일 시행일: 2022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후보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100세대 이상의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다만, 100세대 미만이라도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검토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는 사업 중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지에 대하여는 협의회 검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른 후보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후보지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2. 주택, 도시계획, 교통, 교육,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상정 및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정을 요청하는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다음 각 호로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1. 보고안건 : 후보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분명한 경우

2. 심의안건 :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②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후보지는 위원이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안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회의 또는 차기 회의에서 심의한다.

④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후보지는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은 결과만 공개하고 의결한다.

제9조(안건의 재상정)

① 협의회가 부적정으로 의결한 후보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2.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다만, 기존 부지를 일부 포함하거나 연접한 부지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재상정 처리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분과협의회)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회 위원 중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문제가 된 분야의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 협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협의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분과협의회로 회부된다. 다만 분과협의회 회부에 대하여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협의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⑥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협의회 회의를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로 볼 수 있다.

제11조(서면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을 보완하는 등 협의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