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5 발령일: 2022년 5월 13일 시행일: 2022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사대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할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授受).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수렴)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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