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33 발령일: 2022년 5월 16일 시행일: 2022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7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ㆍ보건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위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고 평가위원으로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1. 시험 문제 유출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안전관리사시험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험 응시수수료)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응시자가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일부면제)

① 영 제26조에 따라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 4지 선택형의 필기시험

2. 제2차시험 : 서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의 필기시험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험 합격자 통보 및 이의제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신청)

①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대상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교육ㆍ훈련 실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교육ㆍ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ㆍ훈련의 내용)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교육ㆍ훈련 강사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전문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ㆍ보건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위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강사로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전문강사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강사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비용부담)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교육ㆍ훈련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고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사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개선

3. 교육ㆍ훈련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