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32 발령일: 2022년 5월 16일 시행일: 2022년 5월 16일

본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