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를 말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 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
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
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