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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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차량은 박물관 업무 및 제반 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② 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관용차량의 사용신청이 부서 간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 업무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부서 상호 간에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② 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용차량 사용자와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