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은 국악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조직과 직무
① 국악원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및 장악과장을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현업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② 현업직 종사 근로자 외 : 매분기 3시간 이상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 및 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소관의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부서의 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정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나. 조치 및 전망
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2명, 안전관리자 1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행정지원과 및 장악과의 선임주무관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총 8명으로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메일 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