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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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실 책임자(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및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감독하여야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민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1. 민원업무의 운영ㆍ관리
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
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4. 민원 이송 등 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
5.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고소장ㆍ고발장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
2. 별표의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
3.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에 게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자료
① 민원 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민원실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실 근무자는 전자ㆍ우편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ㆍ분류해야 한다.
① 민원인의 전화상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민원실에 운영한다.
② 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운영한다. 다만 전화상담 신청 빈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① 민원실 근무자는 적극적이고 예의바른 태도로 방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6개월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민원실 근무기간 중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공무직근로자가 민원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 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④ 민원실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민원실 근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ㆍ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
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업무편람 등
4. 그 밖에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서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법령(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실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