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17 발령일: 2022년 5월 19일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APPQ"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 검출이 없는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APQA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봉지씌우기 이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및 다음 각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또는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원산지명 및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1~2℃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APPQ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 검역결과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제14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