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92 발령일: 2022년 5월 23일 시행일: 2022년 5월 29일

본문

◈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 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반영 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법)과 상이한 구역계 조정 ㅇ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 기정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변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BN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 ㅇ (주요 기반시설) ‘신항만지구 개발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상이한 상수(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일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기정) 51,051천㎡ 변경) 50,946천㎡ (감 105천㎡) [ 지구별 개발계획 면적(변경) ] <img id="115763529"> </img>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6,588,000.0㎡ 변경) 6,483,294.6㎡ (감 104,705.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 ㅇ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변경) <img id="115763673"> </img>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 (변경) <img id="115757699"> </img> 나.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42,334억원 변경) 45,735억원 (증 3,401억원) <img id="115757701"> </img> 나. 재원조달방안(변경) <img id="115757703"> </img> 주 : 1) 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를 근거하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 (단위: 천㎡) <img id="115763849"> </img> (단위: 천㎡) <img id="115757705"> </img>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변경) <img id="115757707"> </img>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img id="115763851"> </img> 나. 오수처리계획(변경) <img id="115763855"> </img> 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44), 개발2과(051-979-5174)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