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1월 10일
시행일: 2022년 1월 16일
본문
□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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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압 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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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탄지수 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