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선(艀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유인부선"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22. 05. 23.>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부선, 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유조부선: 「강선의 구조기준」의 유조선기준
2. 액화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
3. 삭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 <개정 2022. 05. 23.>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05. 23.>
제2장 선체
부선의 선체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폰툰형 부선(편평한 상갑판과 선저 구조를 가진 부선을 말한다)의 종늑골(縱肋骨)식 구조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선체중심선에는 종격벽을 설치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선저(船底)트랜스버스, 선측(船側)트랜스버스 및 갑판 트랜스버스는 같은 평면내에 3.5 미터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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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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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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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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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부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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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부보다 전후에 설치하는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면계수를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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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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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ㆍ선미의 구조에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05. 23.>
제3장 설비
부선에는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타 또는 스케그(Skeg)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① 부선의 노출된 갑판에 설치된 창구, 갑판의 개구(開口) 등에는 유효한 풍우밀(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부선으로서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최대 가상 침수상태에서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원성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05. 23.>
② 제1항에 따른 창구, 갑판의 개구 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 갑판이나 창구 등에 물이나 기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테두리를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1. 건현갑판의 경우 600밀리미터
2. 선루갑판의 경우 450밀리미터
부선에는 동력에 따른 배수장치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부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수장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05. 23.>
항해중 이동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하는 부선에는 화물고박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대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8. 19.> <개정 2022. 05. 23.>
① 유인부선에는 2개의 구명튜브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③ 유인부선에 거주구역, 조리실 및 보조기관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각각의 장소에 1개 이상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전문개정>
① 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Block) 등 대형화물이나 모래 등 산적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선원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에는「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4. 25.>
부선에 갖춰 놓는 닻과 닻쇠사슬 및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05. 23.>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05. 23.>
〈삭제 2009.3.19〉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은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4적재상태, 2/4적재상태, 3/4적재상태 및 만재상태에 대한 저항값, 저항계산 예시(例示) 및 계산서식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해야 한다. 다만, 기중기 부선 등과 같이 항해 조건이 일정한 부선은 해당 피예인 조건에 대한 저항값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19.] <개정 2022. 05. 23.>
부선에 설치하는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속구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05. 23.>
제4장 만재흘수선 등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부선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① 부선의 복원성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05. 23.>
② 제1항에 따른 부선의 복원성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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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 8. 19.> <개정 2012. 8. 10.> <개정 2015. 7. 14.> <개정 2020. 7. 31.> <개정 2022.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