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2년 6월 1일 시행일: 2022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및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통합시스템을 말한다.

2. "데이터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제공 결정 및 거부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내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정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9조(데이터 관리부서의 임무)

데이터 관리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점점

3.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제10조(데이터 업무조정)

①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은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2.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

3. 데이터 시각화 및 각종 통계지원

4. 데이터 수집ㆍ분석 서비스 지원

제13조(빅데이터 분석 지원)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2. 해양치안역량 강화 시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분석

3.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4. 연안안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5. 최적화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데이터 분석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제14조(전문인력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교육 등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 전문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