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18 발령일: 2022년 5월 23일 시행일: 2022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ㆍ선별 및 소독 처리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소유자는 매년 해당 과수원 및 선과장을 인도의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이하 "APEDA"라 한다)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증열처리시설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의 경우,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수출과수원 관할 지역 농업부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에 Cytosphaera mangiferae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이들 병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출선과장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 관리자는 병해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출선과장을 소독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 모든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제5조(선과)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APEDA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Cytosphaera mangiferae와 X. c. pv. mangiferaeindicae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제6조(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5℃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거나, 48℃의 온탕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단, 이 온탕침지처리는 무게 500g 이하의 망고 과실에만 적용된다.

②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또는) 인도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별표 3의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한국과 인도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소독처리시설의 수출검역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 될 경우,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수출검역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 중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었으나 소독 등을 통하여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화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 해상 컨테이너는 인도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과장에서부터 선적항(공항/항구)까지 화물의 동일성과 식물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⑦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인도 식물검역당국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2.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 및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를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

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⑧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 에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② 수출용 각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For Korea"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기되어야 한다.

③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크기 1.6mm×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및 표기사항을 확인한다. 상기 "제8조제1항"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7항"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사항 및 각 포장상자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동 조항은 향후 인도검역관이 단독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 화물을 수출한 과수원과 해당 소독처리시설로부터의 망고 수입이 중단된다. 만약,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살아 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처리한다. 다만,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한다.

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APQA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5. APQA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상황을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20일 전까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장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인도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국외생산지검역 여비기준에 따라 APEDA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⑥ APQA는 수입허용 후 최초 1년간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