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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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 (이하 "NFS&R"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NFS&R은 PHDEC(Pakistan Horticulture Development & Export Company)와 협력하여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NFS&R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바탕을 둔 종합적병해충관리(IPM)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① NFS&R은 PHDEC와 협력하여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의 병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하며, 예찰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망고바구미류(Strernochetus spp.), 망고나방류(Dianolis spp.) 등 망고 과실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의 발생이 파키스탄에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FS&R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
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
3.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
5.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을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 미만)가 담긴 온탕수조(45~48℃)에서 솔질 및 물세척(3~5분 이상)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키스탄산 망고는 NFS&R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온탕의 온도 48℃ 이상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① NFS&R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NFS&R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NFS&R은 온탕침지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NFS&R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Strernochetus spp., Dianolis spp.)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병해충이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될 때까지 파키스탄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수출 중단되어야 한다. 과실 내부 가해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⑥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ㆍ선과장 등록번호(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한국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온탕침지처리일자, 검사일자, 검사자 및 검사결과)을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처리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를 기재되어야 한다.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 파렛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
② APQA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 수입검사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NFS&R은 수출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량
③ APQA 식물검역관은 NFS&R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파키스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측은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