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급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 방호, 방화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택당직 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 방호, 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조치 하여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에 필요한 보완대책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각각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자 수를 1명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원 및 소속기관에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⑦ 당직의 편성ㆍ운영은 평일 및 휴무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당직근무일의 변경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 하게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경우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3. 건강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직 담당팀장에게 유선 보고 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방호원 등,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4. 민원전화의 안내
5. 안보팩스(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 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내 화재경보 작동
2.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당직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당직자보안점검표
2. 당직근무일지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연락망
5. 출입 비밀번호 목록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필요시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직근무 중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에 당직 담당팀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본원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대체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당직근무 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② 휴무일 근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근무 없이 바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그날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다음 근무자에게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특이사항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3. 전화민원 안내
4.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
5.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6. 삭제
7. 삭제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중에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재택근무 중 지녀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장 비상근무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상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비상근무조는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이 해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조치
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라.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조를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게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한 비상근무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는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장소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해당 소속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조사관 또는 수석조사관은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근무명령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 및 처리자, 통신 및 정보화 담당자,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소속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