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32 발령일: 2022년 5월 25일 시행일: 2022년 5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4.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 차장과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청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

3.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 결과서에 기록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게 심의ㆍ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당 심의ㆍ자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렴서약 및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은 위촉ㆍ임명 시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수당 및 경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