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2년 5월 16일 시행일: 2022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5조(이용대상)

등대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청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제8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 이용자는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변상조치 및 보고)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권한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

2. 제6조에 따른 개방시간

3. 제7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