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93 발령일: 2022년 5월 20일 시행일: 2022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행하여 진흥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