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2년 5월 27일 시행일: 2022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공무원이란「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필수보직기간"이란 방호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호공무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청사 출입자ㆍ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 정부청사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4. 국무위원 및 정부청사 귀빈 의전

5. 통합상황실 운용 및 관제

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7. 기타 정부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방호공무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호 및 경비ㆍ보안 관련 행정지원(내근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행정지원 방호공무원의 지정은 전문성, 본인의 의사, 건강상태, 육아 등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부서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인사

제4조(조직)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사는 소속 방호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관리팀장, 통합상황실장, 방호부장을 둔다.

② 방호관리팀장의 직급은 방호사무관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호업무 총괄

2. 방호공무원의 지휘ㆍ감독

3. 방호공무원의 근태관리

③ 통합상황실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상황실 총괄

2. 집회ㆍ시위 대응

3. 국가 중요회의 등 행사 지원

④ 방호부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야간 통합상황실 관리

2. 일일 근무명령서 및 통합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

3. 방호현장 순찰 및 방호장비 운영

⑤ 방호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방호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방호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보인사)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방호직렬 공무원이 맡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방호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방호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방호관리팀장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9조(근무)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 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사별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④ 방호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호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청사별 여건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방호공무원의 근무 중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가)

① 방호공무원의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방호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초과근무)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교육)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호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ㆍ훈련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