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지방교정청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지방교정청장(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수용자의 사망ㆍ자살ㆍ도주 등 주요사고, 주요 규율위반 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내용 또는 반복된 횟수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소송 등 제기행위에 관한 사항
4.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
5. 공안(관련)사범 및 사회물의사범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
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수용자 등 주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7. 수용자의 가석방, 교육ㆍ사회복귀, 직업훈련, 의료처우 및 심리치료에 관한 주요사항
8. 교정기관 소속 각 위원회 외부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9. 외부인의 교정시설 내 형사 법령 저촉행위 관련 사항
10. 교정시설의 신설ㆍ이전, 수용처우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1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12. 교정행정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
13.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14.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주요 규율위반행위"라 함은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 자해ㆍ폭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수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사회물의사범"이라 함은 고위공직자(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정치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 유력기업인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제9호의 "외부인"이라 함은 수용자 또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①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교정청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ㆍ전자문서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ㆍ현재상황ㆍ예견되는 문제점ㆍ조치계획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0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① 본부 교정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교정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지방교정청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