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22-11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환경 측정의 종류)

①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 시험장적합성 측정

4. 전자파흡수율 측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

가. 20 ㎐ 이상 30 ㎒ 미만

나. 30 ㎒ 이상 1 ㎓ 미만

다. 1 ㎓ 이상 20 ㎓ 미만

라. 20 ㎓ 이상 40 ㎓ 미만

마. 40 ㎓ 이상 300 ㎓ 미만 (20 ㎓로 구분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감쇠량이나 균일전계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건으로 한다.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년 12월 29일>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