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ㆍ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

2. "일반검역장비" 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3. "기타장비" 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

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검역장비의 구입)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장비 구입을 요청한 식물검역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요청 부서장이 관할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제6조(검역장비의 등록)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검역장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장비 점검)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불가능 장비 조치)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