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본문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ㆍ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
2. "일반검역장비" 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3. "기타장비" 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
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①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장비 구입을 요청한 식물검역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요청 부서장이 관할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검역장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