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2-45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 양식업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졸업생이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이행상황변경보고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비지원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조건이행기간의 계산)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은 졸업 후 농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 또는 대학교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라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제1항의 조건이행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 기간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ㆍ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농업ㆍ어업 외 활동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비지원조건이행의 지도)

① 총장은 대학 졸업생 명단과 함께 제2조의 의무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졸업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기간 동안에 제2조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졸업생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

①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망, 신체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전공관련 대학 학사학위과정에의 편입 및 석사과정 진학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최고 3년 유예기간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외에서 3월 이상의 농어업 관련 교육ㆍ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ㆍ훈련의 목적ㆍ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76조에 따른 졸업생지도위원회(이하 "졸업생지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은 자는 그 유예 또는 면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제2조에 의하여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재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비지원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학비 내역의 기록보존)

총장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지원학비 내역을 보존하고 졸업당시에 지원학비 내역을 졸업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학비의 재정보증)

총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학비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학생으로 하여금 입학일까지 재학 중 지원 학비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학비의 상환대상)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

2.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 제5조에 따른 조건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장에게 통보한 자

4.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

5. 그 밖에 졸업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상환대상으로 결정한 자

제9조(지원학비의 상환금 산정)

① 지원학비는 입학금, 기숙사비, 교육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실험ㆍ실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급품비, 장기현장실습비, 보험료, 의료비, 임차료 및 공통비로 한다.

② 총장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별표 1의 지원학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학년별, 학과별로 산정하여 매 학기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학비 상환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건이행기간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종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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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기 중에 퇴학하거나 제적 또는 휴학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지원학비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지원된 학비를 상환하여야 할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이하 "상환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학비상환 산정금액 및 상환 절차와 방법

2. 학비상환금액 면제 신청 절차와 방법

3. 제1호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학비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학비 상환금액 면제 및 이의신청)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액ㆍ상환절차ㆍ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지원학비 상환금액 결정)

① 총장은 제8조에 따른 상환의무자의 지원학비 상환금액을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상환금액의 면제 및 이의신청사항

2. 상환절차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대한 이의신청사항

3. 상환금액의 면제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상환대상자의 상환금액

4.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의 면제비율을 심의한다.

1. 사망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체ㆍ정신장애등급 1∼3급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상환금액의 전부 면제

2. 그 밖에 천재지변, 신체장애, 질병 및 부득이한 가정사정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상환금액 산정

④ 총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금의 징수)

① 총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지원학비 상환금액이 결정되면, 상환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상환금액 면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

3.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2항의 독촉장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보험보증기관에 발부하고, 보험보증기관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 총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 중 상환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상환이 필요할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생 등의 적용)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졸업생에 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