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305 발령일: 2022년 6월 3일 시행일: 2022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전도 평가시험 등

제2조(안전도평가 분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분야를 구분하며, 각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돌안전성 분야

2.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3.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제3조(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는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사업예산으로 직접 구매하여 평가하는 구매 대상 시험자동차(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공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요청시험 대상 시험자동차

3. 제9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시험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평가 대상 자동차

제4조(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 및 제6조에 따른 재시험에 소요되는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출고시설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한다. 다만, 무작위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주문하여 구매한다.

② 평가항목별 시험 시 시험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험품을 구매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시험 시 해당 시험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참관인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체 보유한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해당 시험대상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보유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급의 산정 및 공개)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를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도 종합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종합등급은 "등급"으로 표기하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제2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는 별1개에서 별5개까지 총 5단계의 별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종합등급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험의 신뢰성 또는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평가시험결과에 대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요부품의 파손 또는 미작동 등 타당한 재시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2.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시험 결과로 평가결과를 공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자동차 구입 및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계측실패 등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작자 요청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예산으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자동차로 평가시험(이하 "제작자 요청시험"이라 한다)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 요청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요청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 요청시험 시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차 및 시험품의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 요청시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공표와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요청)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험대상 자동차의 평가 결과의 활용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동일성 확인을 위해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비용 등)은 요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

제9조(자체시험 서류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서류로 평가(이하 "서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시험결과 기록유지 등)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험 완료 후에 평가시험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결과 기록시 등급 평가불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시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등이 재시험을 요청하지 않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2. 재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도 중요부품이 파손되었거나, 작동되지 않은 경우

3.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일부 또는 전체의 안전도를 평가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이하 "기술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자동차 및 세부 평가방법

3. 종합등급 세부 산정방법

4. 재시험, 제작자 요청시험 등 세부 시행방법

5. 평가결과 활용 검토방법

6.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을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확정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자동차안전도평가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게 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차종

2. 소요 예산

3. 평가 일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

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업무지침의 제정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평가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업무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제15조(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도평가시험 결과

2. 재시험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

4.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서류검토 대상 시험차의 인정항목 등

6. 기타 자동차안전도평가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6조(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마련)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 검토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