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ㆍ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담당관은 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하여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관련 정보(사업명, 사업지구의지번, 사업추진 일정 등)를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 및 전자문서로 공람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 대상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상담기록부의 작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