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49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법제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법제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제처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해당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퇴직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징계정보 조회)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정직: 5년

2. 과태료: 2년

3. 견책: 1년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법제처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법제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6조(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명단, 대리 소송 건수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제7조(평가)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9조(소장의 접수 등)

① 법제처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안된다.

제11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3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4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7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법제처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9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법제처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5장 헌법소송

제21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달받은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2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