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마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고시에 따른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
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현지 도선사와 협의하여 안내순서를 정할 수 있다.
1. 마산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2. 제1호 이외 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
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① 도선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도선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