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93 발령일: 2022년 6월 1일 시행일: 2022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