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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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란 신규제작자동차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상한치를 말한다.
4.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상자동차를 말한다.
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소비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인도시점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①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①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평가하는 대상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스티렌(Styrene), 아크롤레인(Acrolein),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로 한다.
② 신규제작자동차에 권장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공하는 시험자동차 및 시험비용을 활용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시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
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2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이 관리기준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 기준은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하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