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2년 6월 8일 시행일: 2022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초빙과제"란 초빙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타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초빙연구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초빙기간)

초빙연구원의 초빙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초빙과제)

초빙과제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과제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

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을 통한 결과물 발간

3.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4.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초빙절차)

① 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최근 3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7조(심사)

초빙연구원 위촉 심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2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근무계약)

초빙연구원의 근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초빙연구원 근무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초빙연구원에게는 제5조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시 원고료, 여비 및 연구원 내부과제에 대한 자문료 등의 수당과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2. 자문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원고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0조(실적보고)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관리 및 해촉)

①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의 해촉을 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1. 초빙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조직개편 및 예산 등의 변화로 초빙연구원의 대체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1조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촉을 의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