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22년 6월 8일 시행일: 2022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해외연구원은 국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연구원의 재난안전 기술ㆍ정책 개발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해외과학자로서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2. 국내 재난안전분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분야에 종사 중인 저명인사

3. 기타 원장이 해외연구원으로서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절차)

① 해외연구원은 부서장 및 연구팀장 또는 관련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 해외연구원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연구원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2. 이력서

3.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사본

4. 해외연구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촉기간)

해외연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활동)

①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관련 외국자료의 수집

2. 최신 재난안전관련 해외정보 공유 및 교류

3.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자료 제공

4. 국내 방문시 연구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5. 기타 원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관한 자문 등

② 연구원 직원이 해외연구원에게 외국자료 및 정보 교류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목록, 자료의 필요성,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제출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임무를 고의로 미이행하거나 본 연구원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3. 3개월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4. 국내로 귀국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대우 및 수당지급)

① 해외연구원의 신분은 원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급여 또는 연봉)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연구원 심층자문위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 해외연구원의 제6조에 의한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합한 금액은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2. 자 문 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원 고 료ㆍ번 역 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0조(보안)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이 요청하는 자료 및 연구원에서 습득한 정보를 연구원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