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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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호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연구관ㆍ연구사)
3. 공무직 연구원
① 원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인사는 하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전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공무원
2.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연구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