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33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지침은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도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은 다음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부착돌말류

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

5. 서식 및 수변환경

제3조(정도관리)

① 수생태계 현장 조사의 정도관리는 별표 1의 현장조사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실내 분석의 정도관리는 별표 2의 실내분석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③ 결과기록 및 보존의 정도관리는 별표 3의 결과 기록 및 보존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