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본문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기관의 장이란 우정사업본부장, 직할관서장, 지방우정청장,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질병ㆍ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
2.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정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례식 실시 기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을 거행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대상자 심의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례의 적시 시행을 위해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별로 장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업무 부서장 협의 후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신속히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기관의 장 해당 여부와 장의 종류 등을 심사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2의 기관별 장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르며,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시 원거리자의 경우 유무선을 이용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장례위원회는 별표 3의 기관별 장례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의 종류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중요사항
① 장례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은 별표 4의 기관별 집행위원 구성에 따른다.
② 간사는 대상자 심의위원회 및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집행위원을 총괄하여 장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빈소설치 및 입관용품, 수의 등 상주용품 지원과 장례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