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2. "지역경찰"이란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상시ㆍ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이 규칙은 지역경찰관서와 지역경찰 및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지역경찰관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①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2. 지역경찰관서의 시설ㆍ예산ㆍ장비의 관리
3.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①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ㆍ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관리팀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①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 순찰팀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2.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ㆍ감독
3.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4. 지역경찰관서장 부재시 업무 대행
5.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순찰팀장을 보좌하고 순찰팀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경찰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ㆍ감독
2. 경찰서 각 과장 등 부서장 : 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보좌
3. 지역경찰관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시설ㆍ장비ㆍ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
4. 순찰팀장 :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ㆍ감독
제2절 치안센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안센터의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로 한다.
① 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 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 장비, 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 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은 소속 지역경찰관서 관할구역의 일부로 한다.
③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ㆍ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①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치안센터 운영시간에는 치안센터 관할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서장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은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전담근무자 중 1명을 치안센터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치안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
2.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3.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
4. 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② 치안센터장은 제20조에 따른 복장 외에 별도 1의 표시장을 패용한다.
③ 치안센터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 2의 확인용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하나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문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
2. 불심검문 및 범법자의 단속ㆍ검거
3.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①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② 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내 주민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2.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
3. 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
4.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③ 경찰서장은 도서, 접적지역 등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임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①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출장소형 치안센터 중 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의 치안센터를 말한다.
②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 접수ㆍ처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③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④ 삭제
①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기를 마친 경찰관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부서의 차출순서에서 1회 면제한다.
제3장 근무
① 지역경찰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장 및 순찰팀장(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ㆍ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팀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ㆍ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ㆍ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⑤ 삭제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4.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ㆍ감시
4. 중요 사건ㆍ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① 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
②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범법자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④ 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①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법자 등을 단속ㆍ검거하기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대기 근무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의 "대기"를 뜻한다.
②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타근무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를 말한다.
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의 설치목적, 근무인원, 치안수요, 기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② 순찰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근무시간 내 관리팀원, 순찰팀원 및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지역 치안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시간대별ㆍ장소별 치안수요
2. 각종 사건사고 발생
3.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4. 관할 면적 및 교통ㆍ지리적 여건
⑤ 삭제
⑥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이 물품구입, 등서 등 기타 사유로 지정된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1.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번자 또는 휴무자를 동원한 때에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 및 장비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는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찰서장은 근무자가 신고출동 등으로 지역경찰관서 또는 치안센터를 비울 경우에 대비하여, 출입구 근처에 근무자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찰관서 또는 치안센터에 자체 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의 근무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청사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야 한다.
① 112 순찰 근무자는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112 순찰차 점검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112 순찰차에는 신속한 현장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탑재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탑재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간 상호 원활한 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신두절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지역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의 운영, 관리,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 장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인사관리
①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관할면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제6장 교육 및 평가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역경찰관리자는 주간근무시간에 신고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지역경찰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상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③ 교육방식과 내용은 지역경찰관서 실정에 따라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④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 지령시 상시교육 중에 있는 지역경찰을 최후순위 출동요소로 지정한다.
⑤ 상시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지정학습(「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학습을 말한다.)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지역경찰의 업무 지도 및 현장 의견 수렴, 사기관리 등을 위해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사기 진작 및 지역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 관리
①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제29조제2항의 근무일지(갑지), 제34조제1항의 112순찰차 점검일지, 제42조제1항의 근무일지(을지)는 전산화 업무시스템에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지역경찰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역경찰관서장에게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지시의 효력은 최초 보고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② 지역경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치 문서와 부책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관내개황과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ㆍ기록하기 위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현황(이하 ‘기본현황’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현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③ 기본현황은 컴퓨터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본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이 규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기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 사항은 다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