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29 발령일: 2022년 6월 8일 시행일: 2022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를 말한다.

2.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에 대한 작품 설명, 작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미술은행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① 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조달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③ 민간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진ㆍ지역ㆍ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되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①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

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

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제9조(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미술품의 대부)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부미술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다.

⑤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정부미술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미술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미술품의 수복)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정부미술품의 전시)

①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의 문화행사 등에 정부미술품을 무상 대부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대부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3조(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사이버정부미술은행)

① 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부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규정)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정부미술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미술은행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