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9.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ㆍ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