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42 발령일: 2022년 6월 9일 시행일: 2022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민간위원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1. 산림청 기획조정관

2.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제2조의2(임기)

당연직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조의4(위원의 해촉)

①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대리출석)

①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휴양등산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휴양ㆍ행정ㆍ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혁신행정담당관

2. 산림휴양등산과장

⑥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⑧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으로 한다.

⑨ 평가단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평가단"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