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2년 6월 13일 시행일: 2022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의약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이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체통계를 말한다.

2. "통계작성ㆍ관리부서"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라지표 등 통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의약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ㆍ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의약통계가 개발되고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식의약통계 기획 및 통계관리 업무

2. 통계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종합 조정 및 담당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식의약통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식의약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통계담당관의 지정ㆍ운영)

① 통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원 및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통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처간 보유 통계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의약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통계담당관은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으로 하며,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통계실무 담당자가 통계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통계전담자의 지정ㆍ운영)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담당자 등을 식품ㆍ의약품 등 통계전담자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 및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담당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통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의약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식의약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④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계교육 지원)

① 통계책임관은 각 부서 직원이 적절한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의 작성

제9조(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신청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승인 또는 협의 결과 제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이나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담당관과 협의 후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통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계의 공표 및 품질관리

제12조(통계결과 공표)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명칭ㆍ목적ㆍ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계표를 포함한 통계작성 결과를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통계담당관 또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매년 3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관에게 그해 12월 21일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는 그해 3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은 그해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계담당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제15조(통계사무의 개선 등)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행계획을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이행계획에서 정하는 날까지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자료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 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원 데이터 포함)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담당관은 제출된 모든 통계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통계담당관이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① 통계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한 각 부서의 장과의 협업과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식의약통계 수요조사 및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제18조(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① 통계담당관은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계 개선이나 신규 통계 발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 식의약통계의 개발을 담당 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통계담당관은 권고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부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

③ 소관 부서의 장이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관련 연구 공유)

① 각 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연구과제 제안서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과제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과제의 보고서 등 결과물을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장 식의약통계 활용기반 구축

제21조(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이용자들이 식의약통계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담당관은 국가통계포털(통계DB관리시스템 포함),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분석 플랫폼 등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고,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DB관리시스템에 공표한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표에 대하여 최근 자료가 작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통계자료 제공)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① 통계자료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자료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