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2-2403 발령일: 2022년 6월 13일 시행일: 2022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격자"라 함은 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점의 분포로, 동일한 크기의 정방형 또는 준정방형 다각형(사각형 등)의 배열에 의해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 모형을 말한다.

3. "격자체계"라 함은 공간적 범위와 원점이 동일하며, 상하위 격자 간 중첩된 형태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위계구조, 즉 계층구조 체계가 존재하는 다수의 격자 집합을 말한다.

4.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지오코딩(geocoding)"이라 함은 도로명, 주소, 식별자(예: 필지코드 등) 등으로 지리좌표 값을 얻는 것을 말한다.

6. "레코드(record)"라 함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여러 속성들의 값이 모인 집합체를 말한다.

7.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라 함은「국토기본법」25조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조사 대상을 격자체계의 규격으로 측정하여 지도상에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주제도이다.

제3조(적용범위)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격자체계의 설정

제4조(좌표계 및 원점)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하는 격자의 좌표계와 원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기반의 UTM-K

2. 원점 : UTM-K 투영원점(북위 38°, 동경 127.5°)으로부터 서쪽 300㎞, 남쪽 700㎞ 떨어진 지점(북위 31.648°, 동경 124.337°)

제5조(공간적 범위)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되는 격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중 북위 31.648∼38.81°, 동경 124.337∼132.106° 내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격자 체계)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되는 격자경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격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50m,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인 정사각형 중 하나이어야 한다.

2. 격자를 구성하는 개별 다각형은 고유식별자를 속성으로 포함해야 하며, 식별자 부여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을 따라야 한다.

3. 크기가 다른 2개 이상의 격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ㆍ하위 격자는 계층적으로 중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 격자체계 사양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장 지표 생산

제7조(생산 절차)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서 지표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제4조~제6조에 따라 격자경계 자료를 준비한다.

2. 지표 정의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보, 관심지점(POI), 도로망,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한다.

3. 행정정보, 관심지점(POI) 등 좌표 또는 기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원천자료의 경우 지오코딩을 통해 원천자료 내 단위 레코드에 지리적 좌표를 부여한다.

4. 지표정의에 따라 원천자료의 레코드에 집계 등의 산식을 적용하거나, 도로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등 연산을 수행하여 격자를 구성하는 다각형별로 지표 값을 산출한다.

제8조(행정정보 등의 지오코딩)

행정정보 등의 원천자료에 좌표 또는 기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더라도 부정확한 경우, 행정정보 내 별도 속성으로 포함된 주소, 도로명, 지명, 식별자 속성 등을 이용하여 행정정보 내 단위 레코드에 좌표 또는 도형 정보를 부여하며, 이때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사용하는 원천자료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인구정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취득한 건축물대장 정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토지정보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NGII-STD.2015-13/2022) 격자기반 국토지표 제품사양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의 지오코딩을 실시한다.

2. 관심지점(POI) 등의 경우 상세주소, 건물주소, 지번주소, 행정구역 속성 등의 순으로 지오코딩하여야 하며, 산출한 좌표 또는 기하정보의 정확도가 최대한 높아지도록 한다.

3. 1호, 2호에 따라 실시하는 지오코딩은 행정정보 원천자료와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위치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기준시점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여 지오코딩 결과의 시간적 정확도가 최대한 높아지도록 한다.

4. 1호부터 3호까지의 과정에서 행정정보 원천자료 내 속성 오류, 행정정보 원천자료와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위치기준 공간정보의 속성 차이, 행정구역 경계와 지오코딩 결과의 차이 등의 이유로 지오코딩 결과를 지표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형별 오류 및 예외 처리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여 지표 생산성과 공유시 사용자에게 추가적 정보로 제공한다.

5. 1호부터 4호까지 이외에도 행정정보 등 원천자료의 지오코딩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표의 범위 및 산출 방법)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라 인구, 건물, 토지,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에 관한 지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격자 단위로 생산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산 대상 지표의 범위, 주기 및 산출 방법 등을 조정한다.

1. 국토조사에 관한 정기 수요조사 결과

2.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라 수행하는 국토모니터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국토조사계획에서 정의한 사항

4. 기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메타데이터 구축)

격자 단위 국토조사를 통해 생산된 모든 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표 정의

2. 원천자료 출처 및 원천자료 구축 기준시점

3. 지표 산출 방법(수식 등) 및 산출 시점

4. 지표가 산출된 격자 크기

5. 좌표체계

6. 지오코딩에 사용된 위치기준 공간정보 구축 기준 시점 및 오류 등 정확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알아야 할 모든 사항

제11조(자료보안)

격자 단위 국토조사에서 생산된 지표와 이의 생산을 위해 활용한 원천자료 관련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격자 단위 국토조사 결과의 활용 및 배포

제12조(배포 및 활용)

격자 단위 국토조사의 결과로 산출된 지표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데이터 가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활용실적의 관리)

격자 단위 국토조사 결과 배포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 사용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방법으로 제공하고, 배포된 자료의 활용 실적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