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22년 6월 15일
시행일: 2022년 6월 15일
본문
1.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기술교육과 경진대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가. 교육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에 대하여 검사대상 품목별로 검사 전 검사기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교육 방법
농산물 검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은 검사 개시 전에 당해 연산(年産) 시료를 수집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산 시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년도 시료 혹은 모형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 교육 결과
교육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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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진대회 운영
가. 분야 및 참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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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제한(해당분야): 입상자는 2년간 참가제한, 2년 연속 참가자는 1년간 참가 제한
나. 실시 시기 및 방법
1) 시기: 5 ~ 6월
※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방법
(가) 농산물 검사 및 품질: 종류별(곡류, 과실, 채소 등), 항목별(등급, 수분, 제현율 등)로 기기계측 대비 육안감정
(나)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노력도, 친절봉사도, 실제성, 홍보효과 등을 심사
다. 출제시료 심사위원회 구성
출제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 : 품질검사과장
2) 위 원 : 품질검사과 소속 주무 3명(품질관리, 검사관리, 농식품)
라. 분야별 출제 종목 및 시료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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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ㆍ항목 및 시료점수 등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마. 출제시료 작성 및 결정 방법
1) 시료수집
시료는 종류별 생산 및 유통실태를 참고하여 전국에서 고루 수집한다.
2) 출제후보품 작성
수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경진회 출제시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출제후보품을 작성한다.
3) 심사
출제시료 심사위원회는 출제 후보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료를 선정한다.
4) 결정
출제시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시료 중에서 출제문제를 결정한다.
바. 평가기준 및 채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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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기준 : 감정시간 1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사. 훈격별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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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개인상은 분야별로 성적 상위 득점 순으로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급인 자, 근무경력이 짧은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
2. 단체상은 출전선수 전원의 성적을 합계한 순으로 결정한다.
3.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성적 : 지원별로 상위 1명의 성적을 반영하되 발표지원은 발표심사 성적을 적용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지원은 발표한 지원의 최하위 성적에서 5점을 감하여 적용한다.
4. 훈격과 수상자 수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경진대회 입상자 인사 우대
지원장은 검사기술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