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2년 6월 15일 시행일: 2022년 6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품 확인"이란 농관원 지원장과 사무소장(이하 "검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또는 농관원 본원(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검사필 농산물에 대한 판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 또는 감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격"이란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검사관이 행한 검사결과가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위반"이란 검사관이 검사 또는 점검ㆍ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주의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고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주의 통보"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부서"란 농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영부서"란 공무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감독 및 감정

제4조(감독)

① 본 요령에 따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격검사 행위

2. 검사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3.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감독요원으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검사품 확인)

① 검사품 확인은 검사를 필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품위의 선도유지 기간이 짧은 농산물, 해장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곤란한 농산물, 수출입농산물 등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품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은 검사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하되, 위격품 혼입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량을 늘려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감정 및 판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에 있어「농산물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관원 고시)」으로 실측이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정반을 운영한다.

1. 감정반은 감정시료의 검사ㆍ점검자를 제외한 직원 중 감정시료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3명이상(홀수)으로 편성한다.

2. 감정요원은 감정시료의 검사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감정요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로 단독 편성ㆍ운영한다.

3. 관리요원은 감정대상품을 관리하고, 감정요원은 이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② 감정시료의 판정은 감정요원의 판정 결과에 따르되, 감정요원이 다수일 경우는 1/2이상이 동일하게 감정한 결과에 따른다.

③ 감정대상품의 판정이 확정ㆍ시행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불성실 감독요원 등에 대한 조치)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감독 및 감정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

1. 감독ㆍ관리ㆍ감정업무에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2. 적출된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3.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을 때

4. 기타 감독 또는 감정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3장 검사기관장의 지도ㆍ감독

제8조(검사기관장의 지도ㆍ감독 의무)

검사기관의 장은 공정ㆍ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검사 및 점검ㆍ조사현장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배치)

검사 및 점검ㆍ조사인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하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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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의 확인기준)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현장을 확인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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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품 확인을 함에 있어 당해 종목의 검사자격이 없을 경우 위격검사 여부 확인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 및 판정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현장 지도·확인사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감독사항을 검사부나 지적부 등에 기록하며, 위격검사 또는 검사업무 관련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 요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위격검사 등에 대한 처분

제11조(위격검사의 범위 및 처분기준)

① 검사관이 위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위격검사 범위의 산출방법은 검사품 확인 또는 점검대상 수량(검사일자, 검사관 및 수검자가 동일한 검사종목)중에서 확인, 점검, 조사한 수량 대비 위격검사 수량비율을 기준 한다.

제12조(자격정지 등에 대한 처분)

① 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처분한다.

② 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및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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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2018. 11. 29.>

제14조

삭제<2018. 11. 29.>

제5장 감독자에 대한 처분

제15조(감독 소홀에 대한 처분)

① 소속 검사관이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분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격 또는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처분방법과 동등하게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처분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에 있어서 각 단계의 소속 직원에 대한 처분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 건수가 해당되면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

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고 통보"로 처분된 것은 "주의 통보" 2건으로 계산한다.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장이 자체 감독하여 처분한 후 계통 보고를 한 것은 별표 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처분 기산기간)

처분기산 기간은 처분일 기준 최근 1년간으로 하고, 처분된 건수를 누산 한다.

제6장 처분조치 및 보고

제19조(처분권자 및 보고)

① 이 요령에 의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 주의, 경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권자가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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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기관의 장은 "주의 통보" 또는 "경고 통보"에 해당되는 경우만 자체처분한 후 계통 보고하고,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통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기관이 장은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직위 해제" 또는 "징계" 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통보고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의 처리)

이 요령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은 관계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

1. 검사부서에서는 위격검사 또는 위반내용을 점검·조사하여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의 통보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고 통보장"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처분을 요청한다.

2. 제1호에 따른 검사부서의 처분 요청에 대해 운영부서에서는 "주의 통보장" 또는 "경고 통보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한다.

제21조(처분의 기록 유지)

운영부서에서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 "징계처리대장"에 기록 준영구기간동안 관리하되, 주의·경고 처분대장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관리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