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0 발령일: 2022년 6월 15일 시행일: 2022년 6월 15일

본문

1. 목적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표시인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검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요령에서 "검사표시인" 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2에서 규정한 모든 표시인을 말한다.   3. 종류 등급표시인(특등,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불합격), 검사인, 재검사인, 말소인, 종자인, 특별기호인과 검사일부인으로 구분한다.   4. 보유수량 검사표시인(특히, 특별기호인과 등급표시인)은 검사장소, 가공공장 수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사용 할 수 있는 최소 수량만을 보유하도록 한다.   5. 취급 및 관리 가. 검사표시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1)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검사표시인 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 정리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관리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을 책임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 (3) 관리책임자는 보유 검사표시인을 일괄관리 하고, 필요시 검사관에게 불출 및 회수한다. (4) 검사표시인은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곡검사 등에 수시 사용하는 검사일부인은 검사관별로 배부하여 책임 관리하게 하고 관리 대장 작성을 생략한다. (5) 검사관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표시인을 분실하거나, 임의로 타인이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불출 및 회수 (1)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은 담당 검사관에게 사전에 지급(특별기호인은 검사관별로 한글자음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이를 회수한다. (2) 관리책임자는 검사관으로부터 검사표시인 회수 시 파손 및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이 전출, 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는 당해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 사용 불능품 폐기 (1) 사무소장은 검사표시인 파손 등으로 사용 불능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폐기 조치하되, 폐기 전에 폐기물품을 재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2) 사무소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검사표시인에 대해서는 원형 변조하여 폐기 처분한 후 검사표시인 폐기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표시인 관리대장 폐기상황 란에 명기 한다. 라. 각 지원의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표시인의 취급 및 관리는 담당과장이 위 ‘가~다’항에 준하여 책임 관리한다.   6. 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