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본문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정비창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임운영기관 사업ㆍ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정비창 주요정책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정비창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비창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비창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비창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정비창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비창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정비창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위원회 회의나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