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지형도란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하는 지도를 말한다.
② 지세도란 지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토계획, 광역정책계획, 교육,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③ 대한민국전도란 국토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정보를 축소하고 정확한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로 정책, 교육 및 관광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말한다.
④ "대한민국주변도"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지도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제2장 표현의 일반원칙
①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적용하는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좌표체계는 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①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표시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① 지세도의 도엽별 도곽은 도서 및 해안지역을 포함하여 구획된 지역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와 같다.
② 대한민국전도의 도곽구성은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내도곽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와 같다.
③ 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도의 방위는 경도, 위도선의 북쪽방향을 도북으로 한다.
① 지세도는 1:50,000 지형도를 연속화하여 축척과 도식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및 기호화 작업을 통하여 축소편집을 한다.
② 대한민국전도는 지세도를 연속화하여 축척과 도식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및 기호화작업을 통하여 축소편집을 한다.
③ 대한민국주변도는 대한민국전도 및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축척과 도식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및 기호화작업을 통하여 축소편집을 한다.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②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
2. 수부
3. 건물
4. 식생
5. 지형
6. 경계
7. 주기
③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2. 경계
3. 도시
4. 지형
5. 교통
6. 주기
④ 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같은 색상, 기호, 주기는 서로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지도상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1. 구조물
2. 건물기호
3. 특정지역
4. 수부의 인공물
5. 식생기호
⑥ 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는 이들 기호는 서로 중복하여 표시한다.
⑦ 각 대상(지형지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그 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교통
제1절 일반원칙
① 교통이란 이동 및 수송에 이용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교통은 도로, 철도, 교통관련시설물로 구분한다.
제2절 도로
① 도로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터널 및 교량 등을 포함한다.
② 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한다.
① 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
② 기호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10㎜를 기준으로 한다.
①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기타도로를 표시한다.
② 기타도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 도로와 자동차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특히 중요한 것은 표시한다.
③ 밀집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도로만 표시한다.
④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
기호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국도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② 일반국도란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③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란 지역 교통망으로 소도시 간 연결하는 도로
④ 기타도로란 폭 3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⑤ 소형차로란 소형차량 1대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폭원이 3m ~ 1.6m 인 도로
⑥ 소로란 기호도로 중 산간지대 내의 오솔길도 도로의 폭원이 1.6m 미만의 도로
①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별표 3과 같이 각각 기호도로로 표시한다.
② 기호도로는 도로폭이 11m 이상인 도로(4차선 이상),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이상),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이상),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 구분한다.
도로의 포장 유무에 따라 포장상태를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실폭과 실폭이 교차시 위로 통과하는 도로를 연결하고, 아래로 통과하는 도로를 단절하여 표시하고 한줄의 기호도로와 실폭이 교차되면 한줄의 기호도로를 단절시켜 표현하고 한줄로 양쪽 모두를 표현시에는 교차시켜 표현한다.
건설 중인 도로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도로를 말하며, 그 도로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0000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3절 철도
① 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여기에 부속되는 시설도 포함된다.
② 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단선, 복선 등으로 구분한다.
철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속철도란 고속철도 건설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철도
2. 일반철도란 일반적인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
3. 지하철도는 도시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된 철도
4. 철도역
① 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집 건물 지역 내의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은 생략한다.
② 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를 표시한다.
철도의 분기점의 표시는 철도의 경로를 표시한 선에서 분기한 선이 실제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할 경우 두 기호를 중복하여 표시한다.
②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입체 교차할 경우 아래로 통과하는 기호를 단절하여 위로 통과하는 기호의 교차부에 붙여준다.
건설 중인 철도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철도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철도를 말하며, 그 철도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건설중(0000년 완공 예정)이라는 주기를 별표 3과 같이 표기한다.
제4절 교통관련 시설물
교통관련 시설물은 도로 또는 철도와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또는 부속물을 말한다.
교통관련 시설물은 제4절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① 터널이란 도로, 철도 등이 산 또는 지하를 통과하는 구간을 말하며, 기호화된 도로 및 철도와 일치하도록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② 터널기호의 폭 또는 중심이 접속도로와 같이한다.
③ 터널의 출입구는 갱구의 기호를 표시한다.
④ 터널의 길이가 지도상 2.0㎜ 이상의 것을 표시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① 교량(일반교량, 철교)은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1.0㎜ 미만의 것이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해야 한다.
② 지세도의 일반교량은 4호선으로 하고 양단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
③ 지세도의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① 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상설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③ 나루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나루노선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에는 양안에, 5㎝ 미만일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제4장 수부
제1절 일반원칙
수부란 하천, 바다, 육지의 물과 관련한 지형지물의 표시 사항, 만조시 해안선 및 이에 관련되는 각종 표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절 수부지형
수애선은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서는 평상시의 수위를 기준으로 실제 모습을 표시하고, 바다에서는 만조시의 수위를 기준으로 실제 모습을 표시하고 그 사항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형태의 표시는 생략한다.
간조시의 해안선이 만조시의 해안선과 지도상 20㎜ 이상 차이가 있을때에는 이를 간조계로서 표시한다.
하천이란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
① 하천의 폭이 지도상 크기 0.4㎜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0.4㎜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② 폭포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기호와 함께 그 명칭을 표기한다.
③ 호수와 저수지의 수애선은 평상시 수위를 기준으로 하며, 표현은 별표 4를 따른다.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ㆍ자갈ㆍ진흙 피복지는 별표 4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
① 지세도는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는 만조시의 형태에 따라 해당 기호로 적절히 표시한다. 이때 바위의 기호로 표시한 부분에서 해안선은 생략한다.
② 대한민국전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수중바위만 표시한다.
제3절 수부관련 시설물
육지에서는 댐을 포함하여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별표 4를 참조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해안가의 방파제 및 해안시설물은 파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방파제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장 건물
제1절 일반원칙
건물이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제2절 건물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은 제43조에 의한 특정기호로 표시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물은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시ㆍ군ㆍ구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에서는 시ㆍ군까지 표시한다.
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개의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짧은 변의 지도상 크기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저명한 것을 표시하고, 그 약칭을 주기한다.
사찰 및 교회는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등대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시설로 유간수와 무간수 시설이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것은 원칙적으로 명칭과 함께 표시한다. 단 고정표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주요한 것만 표시한다.
제6장 식생
제1절 일반원칙
식생은 지표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땅의 상태 또는 그 식물의 종류를 말하며, 이 규정에서는 논, 밭, 습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고 그 지역 내부에 각각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식물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한다.
③ 식생은 지세도에서만 표현한다.
제2절 식생
식생경계란 식생이 분포한 지역의 경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① 식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1. 논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는 경작지
2. 밭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지 않은 경작지
3. 습지는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며, 인지도가 높은 경우
② 각 구분에 의한 기호는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 4를 따른다.
③ 지도상에서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제7장 지형
제1절 일반원칙
지형이란 지표면의 기복상태를 말한다.
① 지형은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등고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 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울릉도는 울릉도 지역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제2절 등고선
등고선 및 등심선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육상의 지형, 등심선은 해저의 지형을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① 지세도의 등고선의 표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곡선은 등고선에 주가 되는 선으로 지세도에서 100m 간격의 실선으로 표시한다.
2. 계곡선은 지형의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곡선 다섯 개마다 하나씩 해당 선기호로 표시한다.
② 대한민국전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0m, 100m, 500m, 1,000m, 1,500m, 1,500m 이상으로 구분하고, 해저의 색상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0m, 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 3,000m, 3,000m 이하로 구분하여 색의 등급에 의하여 수심을 표현한다.
③ 대한민국주변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10단계(해면하 지역 및 0∼150m, 150∼500m, 500∼800m, 800∼1,000m, 1,000∼1,300m, 1,300∼1,700m, 1,700∼2,000m, 2,000∼2,500m, 2,500∼3,000m, 3,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ㆍ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 해저의 색상은 8단계(0∼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
④ 지표면의 고도에 따른 음영기복의 색상은 별표 4와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
제3절 기준점표현
토지의 형상, 경계, 면적 등의 정확한 위치결정에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으로 소축척지형도에 표현되는 지형의 높이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에 삼각점과 표고점을 이용한다.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 표고점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선별하여 표시하며, 삼각점과 표고점의 수치는 m단위로 표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수를 절삭하여 정수로 표현한다.
제8장 경계
제1절 일반원칙
경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이 되는 한계를 뜻하며, 지형도에서는 행정경계와 해상경계로 구분한다.
① 지세도의 경계는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 국가경계를 포함한다.
② 대한민국전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의 경계를 표시하며 우리나라 국가경계는 헌법에 의한다.
③ 대한민국주변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주ㆍ성ㆍ도경계를 표시하며, 분쟁지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경계
①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지도상 1.5㎜ 이상 폭의 하천에 표현시에는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단,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나 호수, 저수지, 댐 등 육지내 수부영역을 지나가는 경계는 생략한다.
② 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및 하천 등 한 줄로 나타나는 것과 중복될 경우 이들 기호의 상단 또는 우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의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한다.
③ 해상에서의 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한다.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제9장 주기
제1절 일반원칙
주기란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특정한 기호가 없는 종류 및 표고, 등고선 수치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주기의 글자체
① 지명의 로마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외국의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
한글과 영문, 숫자 등 지도에 사용되는 서체는 별표 3을 따른다.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자, 숫자로서 표기한다.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하며, 대한민국주변도에는 한글은 국가명,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산높이, 항로 등에 사용한다.
① 글자모양은 직립체, 우경사체로 한다.
② 직립체란 기울이지 않은 글자를 말한다.
③ 우경사체란 글자를 오른쪽으로 일정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인 글자를 말한다.
①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글자 간격은 하나의 주기에 있어서 인접 글자와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 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표준 간격을 글자 크기의 1배, 최대 간격은 글자 크기의 1배에서 8배까지로 한다.
① 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
② 수평배열은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한다.
③ 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④ 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열한다.
제3절 주기의 표현
① 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한다.
② 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①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 표기되는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주거지, 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표시한다. 단,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및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②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할 국가명, 주요 도시명, 해, 강, 호, 만, 반도, 섬 명칭 등 자연 및 인공 지형지물의 대상은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①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에 따라 표기한다.
② 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선 또는 기호와도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대상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하여 표시하고, 대상물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한다.
② 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① 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② 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
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를 따른다.
① 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
② 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때에는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나타낸다.
숫자의 주기는 수평배열에 의한다. 다만, 등고선 수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등고선은 글자의 상단이 산 정상을 향하도록 한다.
제4절 세부규정
별표 3의 주기표기기준은 주기의 대상물과 그에 대한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등의 구별원칙을 표시한 것으로 이 절에 있어서 특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별표 3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① 도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명, 유명한 도로명, 도로번호, 고개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3을 따른다.
② 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 도로번호는 해당도로 중 가장 보기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도로)를 기입한다.
④ 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① 철도명은 모두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한다.
② 철도명 및 건설 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 역 기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의 주기로서 역명을 쉽게 알 수 있다든가 시가지 내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여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한다.
④ 철도터널 및 교량은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지세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표기하고, 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은 시가지 및 군청소재지, 관광지 및 도로분기점 등 주거지 기호가 표시된 곳에만 주기하고, 대한민국전도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의 명칭을 표기하고, 기타 명칭은 시가지 및 군청소재지, 관광지 및 도로분기점 등 주거지 기호가 표시된 곳에만 주기한다.
표현되는 모든 주기는 별표 3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삼각점 및 표고점 수치는 별표 3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① 등고선 및 등심선 수치는 계곡선에 표기한다.
② 등고선 수치의 주기 위치는 지형을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
③ 수치를 표기하는 위치는 등고선을 단절하고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3과 같이 주기한다.
특정지역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국립공원과 같이 넓은 지역은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3을 따른다.
①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의 명칭은 주요 하천만 주기한다.
② 하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
③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0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한다.
① 호수 및 저수지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② 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3을 따르며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④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단절되고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때는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인다.
①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③ 글자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한 경우 줄인다.
인지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표기하며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며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②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집단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3을 따른다.
①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
②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① 자연지역의 명칭은 산지 또는 평지의 지역적인 총칭(예: ○○산지ㆍ고원ㆍ산맥ㆍ구릉ㆍ평야ㆍ분지ㆍ반도)을 말하며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지역상태가 불규칙한 경우 대략적인 중앙위치 또는 주요부에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한다.
② 자연지역(산지, 평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0장 특정지역표현
제1절 일반원칙
특정지역이란 특별한 목적으로 지도상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절 특정지역 종류
온천, 고성 및 성벽, 능묘, 명승고적 표시방법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명칭을 표기한다.
비행장은 모두 표시하되 일반 여객용의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염전은 천연염(천연 소금) 생산지를 말하며, 실제 지역을 표시하고, 필요시 그 명칭을 표기한다.
광산은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되, 노천굴인 경우 중앙 또는 주요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항구는 항만 및 어항 관계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국가항, 지방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기호는 항구의 중앙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독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항의 명칭은 생략한다.
해수욕장, 스키장, 산업단지는 그 중앙부에 기호를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해상 및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공원명칭을 주기로 표기한다.
제2절 특정지역
① 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고 면적이 큰 것, 기호만으로 그 종류를 표시하기 어려운 것을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세도에서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골프장,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 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에 표시한다. 다만,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를 중앙 또는 주요 부분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해야 한다.
③ 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특정지역의 선별은 다음과 같다.
1. 가시성이 높은 것
2.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
3. 용도상 필요한 것
4. 인지도가 높은 것
특정지역의 경계는 특정지역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도로, 철도 등과 중복될 경우 그 기호로부터 0.2㎜의 간격을 두어 표시하고, 그 기호에 의하여 경계선이 명확한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제11장 난외사항
제1절 목적
난외사항은 지도 외에 독도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지도 레이아웃에 포함함으로써, 지도의 완성도와 독도의 효율성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일반원칙
① 난외사항은 별표 5에 따라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한다.
② 지세도는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③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는 도곽 내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①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② 지세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엽번호
3. 도곽(내도곽, 외도곽)
4. 인접도엽표
5. 행정구역도표
6. 위치도
7. 도로행선지명
8. 철도행선지명
9. 지리좌표
10. 범례
11. 축척
12.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13.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대한민국전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7.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한민국주변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7. 기타 필요한 사항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은 별표 5에 따라 표시한다.
제3절 세부규정
① 도곽은 내도곽과 외도곽으로 구분된다.
② 내도곽은 도엽의 구획선으로서 횡축머케이터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
③ 지세도의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 외곽에 그은 1.0㎜의 굵은 선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외도곽 띄는 한국전통 문양으로 한다.
① 지세도는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는 매30′마다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는 매 1°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하며, 대한민국주변도는 매 5°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5에 따라 수치를 표기한다.
②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
① 주요도로(고속, 국도, 지방도)가 내도곽에 의하여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에 행선지명과 거리는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② 도로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표기한다.
③ 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한다.
지세도의 철도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거리를 별표 5에 따라 표시한다. 다만, 여러 철도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① 지세도의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② 도엽번호는 NJ52-10 등으로 표시한다.
N: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함을 표시한 기호
J:적도로부터 매 4°의 위도 간격 마다 붙인 알파벳 순서의 기호
52:경도 180°의 경선으로부터 동으로 매6°씩 경도 간격 마다 붙인 번호
10:위도 4° 경도 6°씩으로 구획한 영역을 위도 1° 경도 2° 간격으로 세분하여 지세도 도엽으로 좌측 상단에서 차례로 붙인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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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엽명은 지세도의 경우 외도곽 중앙 상부와 외도곽 우측 상부에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와 대한민국주변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표시한다.
②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두 배로, 세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간격을 둔다.
③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5와 같이 (영문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
지세도의 색인도표는 가로 65㎜ × 세로 95㎜ 직사각형 안에 대한민국 전체를 26도엽으로 구성하여 해당하는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① 지세도의 행정구역표는 색인도표의 바로 하단에 두며 해당 도엽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개요를 표시한다.
② 행정구역표는 가로 65㎜ × 세로 45㎜ 직사각형 안에 해안선, 주요하천, 호수와 행정경계를 표시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의 기호와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지세도에서는 가로 65㎜ × 세로 155㎜ 직사각형으로 외도곽 우측에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내도곽내 우측 하단에 표시하며,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엽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지형표현은 가로 65㎜ × 세로 50㎜ 직사각형으로 범례 하단에 표시하고 지형에 표시되는 부분을 약식으로 표현하여 독도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다.
지세도의 안내문은 가로 65㎜ × 세로 55㎜ 직사각형으로 범례 하단에 표시하고 본 지도의 수정사항 발생 시의 연락처와 주의사항(국ㆍ영문)을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① 편집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한 시기,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시기를 말하며, 인쇄년도는 해당도엽을 제작 후 종이로 인쇄한 시기를 말한다.
② 지세도의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한다.
③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최종 인쇄년도만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도 5를 따른다.
지세도의 축척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단위로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축척은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지세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기타 지도 이해에 필요한 사항(측량의 기준, 평균해수면, 투영방법, 도곽수치, 원점가수, 등고선간격 등)은 지세도는 외도곽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