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344 발령일: 2022년 6월 16일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계지도"라 함은 독립국가로 인정된 세계 모든 국가의 경계, 지명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색맹ㆍ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세계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표현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제4조(자료수집)

① 세계지도에 수록되는 도형이나 문자정보(별표1) 등의 수정갱신을 위하여 각국의 지도제작기관, 국내외 지도제작 전문회사, 관계기관(외교부, 국정원) 등에서 세계지도를 수집한다.

② 국가경계, 분쟁지역지명, 독도, 대한해협, 백두산, 간도, 동해의 지명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절차)

세계지도 등의 제작을 위한 작업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제작계획 수립 및 준비

2. 자료수집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3. 수집자료 검증 및 자문위원회 자문

4. 자료편집 등 제작

5. 검수

6. 인쇄 및 배포

제6조(투영법 및 경위도 표시방법)

① 투영법은 세계지도 표현에 용이한 투영법으로 제작한다.

② 경ㆍ위도선은 투영법, 축척 및 용지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선으로 표시하고 남ㆍ북회귀선 및 남ㆍ북극권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③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 제작한다.

제7조(제작방법)

① 세계지도 제작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집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육지부분은 지형도 개념으로 표현한다.

2.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8단계(해면하 지역 및 0∼200m, 200 ∼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ㆍ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

3. 바다의 색상은 8단계(0∼200m, 200∼1,000m, 1,000∼2,000m, 2,000 ∼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

4. 육지부분의 국가 간의 경계는 파선에 붉은 실선으로 덮어 표시 하며, 분쟁지역의 국가경계선은 표시하지 않고 분쟁지역의 지명은 병기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계는 헌법에 의한다.

5. 대륙, 호수, 섬 등의 해안선을 표시한다.

6. 항공노선 표시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운항노선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며, 근거리(중국, 일본 등)항공노선은 주 10회 이상 운항 노선을 표시하고 원거리 노선은 전체 노선을 표시한다. (축척 1:40,000,000의 지도에만 적용)

7.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 및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

8. 사막, 습지, 해면 하 지역(카스피 해, 네덜란드), 염호(사해, 아랄 해), 유빙의 한계, 영구빙의 한계 등을 기호화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9. 독립국가로 인정된 세계 모든 국가의 국명, 수도명 및 주요도시 명을 표기한다.

10. 수도 및 주요 도시의 표시는 세계 모든 국가의 수도와 주요도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1. 5대양 6대주의 명칭 및 해, 강, 호, 만, 곶, 반도, 제도, 군도, 섬 명칭 등을 표기한다.

12.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 산, 고원, 분지, 지역, 사막 명칭 등을 표기한다.

13. 세계지도에 표현해야 할 정보는 별표1과 같다.

② 기타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다.

제8조(지명 표기 원칙)

① 지명의 로마자 표기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외국의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

③ 지명이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명 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은 지리학, 국어학 또는 로마자 표기 전문가, 색상, 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경계

2. 지명의 로마자 표기

3. 표현색상

4. 기타 지도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난외주기)

① 난외주기는 다음사항을 표기한다.

1. 명칭

2. 투영방법(축척)

3. 발행기관

4. 범례

②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기를 표기한다.

제11조(최종 성과물 검사)

① 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관은 성과물의 인수와 함께 성과물의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로마자 및 한글 지명표기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와 협의 후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득한다.

⑤ 최종 검사는 인쇄용 양판필름으로 출력하여 납품용 인쇄용지에 인쇄하되 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검사를 득한 후 본 인쇄를 한다.

제12조(인쇄)

① 최종 인쇄는 별표3의 주요작업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잉크는 색상의 내구성이 우수하여 변색되지 않고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내광성이 뛰어난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쇄물은 최신의 오프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성과물이 정교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 및 성과납품)

① 세계지도 제작시 생성, 수집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한다.

②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원판데이터파일(CD-ROM)

2. 인쇄용 양판필름

3. 용역결과보고서

4. 기타 세계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일체

제14조(이용 및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세계지도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세계지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홈페이지에 세계지도를 종이지도, 전자지도, 웹서비스 지도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전자지도는 그림파일 형태와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박물관 등에서 쉽게 사용ㆍ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 등의 용도로 세계지도(종이지도)송부 요청 시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4의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세계지도를 수정할 경우 별표5와 같이 이력관리 대장에 그 수정이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메타데이터의 작성)

① 세계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이력은 별도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레이어로 관리하도록 한다.

③ 메타데이터 작성 항목은 별표6에 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