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본문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점자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① 점자지도란 지형도의 주요 지형ㆍ지물 및 지리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면, 음각면, 점자, 촉지기호 등을 활용하고 간략하게 표시하여 만져서 알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한다.
② 점자지도는 넓은 의미의 촉지도(觸地圖, tactile map)로 볼 수 있으며, 건물안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촉지안내도(觸知案內圖))과 구분한다.
③ 촉지기호(觸知記號)는 점자지도에서 지형지물 및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돌출된 상징 표식을 의미한다.
④ 천공방식은 종이 표면을 타공하여 돌출된 형태로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⑤ UV(Ultraviolet)코팅 제작방식은 자외선 경화 수지(Uultraviolet Curing Resin)를 이용해 종이위에 코팅을 입혀서 점자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 교육용 점자지도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지리정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자지도를 말한다. 세계점자지도, 대한민국점자지도 등의 점자지도를 말한다.
⑦ 생활형 점자지도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지도로써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하철노선, 산책로, 관광안내 등의 생활용 점자지도와, 개인의 이용 목적으로 제작된 개인용 맞춤형지도, 보행용 길안내 지도 등 개인용 점자지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표현의 원칙
위치의 기준 및 좌표 체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① 점자지도는 펼친 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지도, 왼쪽 페이지에 점자지도 설명을 구분하여 별도의 도곽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면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지도를 왼쪽에 설명을 배치한다.
② 점자지도가 가로방향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점자지도 상단이 책의 중심선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점자지도 구성 요소 및 판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 하단에 범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점자지도 설명은 점자지도 정보 및 설명과 지도 범례 등으로 구분된다.
⑤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에는 점자 및 촉지기호를 우선으로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 묵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⑥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은 별표 1 및 제30조(도곽구성)에 따른다.
⑦ 점자지도집의 발간 목적 및 대상에 따라 5인 이상의 시각장애인, 점역사, 교정사 및 지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⑧ 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지도 구성 및 배치, 점자 및 기호 등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⑨ 점자지도의 페이지 번호 구성은 각각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우측페이지에는 반드시 홀수가 해당되도록 표현한다.
⑩ 지도가 표현된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 표제, 꼬리말 등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지형지물과 지리정보는 점자 가독성을 고려하여 점, 선, 면을 일반화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야 한다.
① 점자지도에 표시하는 정보는 촉지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형지물과 지리정보를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이외에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방법은 교통, 공공시설, 보건복지시설, 편의시설 순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보행시설 표현시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점자블록, 보호난간, 보행방해시설물 등의 순으로 표현한다.
③ 지형지물의 정의와 분류는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④ 점자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별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1. 문화관광
2. 교통시설
3. 공공시설
4. 편의시설
5. 보건복지
6. 보행시설
7. 식생
8. 경계
9. 지형
10. 주기 및 난외 사항
⑤ 점자지도에 표시되는 주요 촉지기호는 별표 3과 같이 표현하며, 기타 지형지물은 별표 4와 같이 표시한다. 각 촉지기호는 점자지도의 판형, 재질, 인쇄 방법에 따라 인지도, 가독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 지형지물의 촉지기호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기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지형지물에 대한 주기를 기호 옆에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구체적인 종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촉지기호의 크기는 최소 8mm 이상으로 하며 점자지도 크기에 따라 최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⑧ 점자지도 축척에 따라 표현하는 촉지기호는 별표 5와 같다.
① 지형지물 및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경우 유도선을 별도로 표현한다.
② 선의 굵기는 1mm 이상으로 표현한다.
③ 선의 높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촉지기호의 높이 및 크기, 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촉지하기 쉬운 적절한 높이로 한다.
2. 선의 높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0.3mm 이상의 범위로 한다.
3. 재질에 따라 높일 수 없는 경우 ‘나’에 지정된 높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4. 구성하는 선의 굵기, 높이 및 간격은 손가락으로 촉지할 때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여러 형태의 선을 사용할 경우 굵기의 차이를 0.5mm 이상으로 표현하며 가급적 선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최대 3개 종류 이하를 사용한다.
①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면은 양각과 음각으로 구분한다.
② 양각은 점 크기를 1.5mm단위로 표현하고, 점 간격은 2.5mm 이상으로 표현한다.
③ 음각은 점 크기를 1.5mm단위로 표현하고, 점 간격은 2.5mm 단위로 표현한다.
④ 점자 및 촉지기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양각과 음각은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① 점자지도에 포함되는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준수하여 표현한다. 다만, 점자지도 표현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로쓰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는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점역사에 의하여 점역하고, 전문교정사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점자는 가독성을 위하여 선, 면, 촉지기호 등과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① 점자지도의 크기는 B4(250 mm x 353 mm)와 A3(297 mm x 420 mm)로 하고, 필요한 경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천공방식으로 제작시 점자 또는 촉각으로 표시할 경우 종이의 두께는 점자의 높이 표현을 고려하여 표지와 속지 모두 최소 150g/㎡이상, 200g/㎡이하로 적용한다. 단, 다른 인쇄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종이의 재질은 흰색 계열의 종이를 사용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고 균일하며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점자지도책 제본은 점자가 눌리지 않고 잘 펼쳐질 수 있는 제본방식을 적용하고, 1권당 최대 50페이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의 무게 및 페이지 수를 고려하여 제본 및 분권하도록 한다.
제3장 유형별 상세사항
① 지하철 노선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인쇄방식에 따라 선의 굵기가 최소 1mm 이상의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② 점자지도 구성시 지하철의 노선의 표현은 지하철 역사와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① 지하철 역사는 별표 3을 참조하여 선의 굵기는 최소 1mm 이상으로 하며, 일반역은 최소 가로 8mm, 세로 4mm의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하고, 환승역은 지름 8mm의 원형의 중심에 점형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인쇄방식에 따라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② 지하철역사는 우측 페이지에 표현하며, 점자지도 설명에서는 해당호선과 역명칭을 표현하고 역사별 관리번호를 점자로 추가 표현할 수 있다.
① 지하철 출입구는 역사 주변에 아래점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출입구가 많은 경우 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의 표현시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 등 시설물의 표현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① 인도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횡단보도와 연계된 인도를 표시한다.
② 인도는 인쇄방식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1mm이상의 동일한 단선 또는 5mm의 폭으로 표현하며 점자주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① 횡단보도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인쇄방식에 따라 점 또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는 지름 3mm 이상의 채워진 원형의 기호로 표시하며 인도와 조밀한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최소 3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① 엘리베이터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된 이동시설을 말한다.
② 엘리베이터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가로 8mm, 세로 10mm로 구성하고 중심에서 세로로 이등분하여 표현한다. 주변 지하철 역사와 인도에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① 산악지란 육지에서 주변보다 큰 기복과 경사를 가지며 산의 형태가 연결된 지형을 말한다.
② 산악지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지름 1mm의 점 또는 기호를 사용하며 2mm이상의 동일한 간격 및 규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산 정상의 봉우리의 표현은 명칭이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산을 기준으로 별표 3을 참조하여 정확한 위치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산 높이를 기호와 3mm 간격을 유지하여 하단부에 숫자로 병기표현 한다.
① 수부란 바다 및 하천, 저수지 등과 같이 육지의 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② 수부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음각 또는 지름 0.5mm 점으로 1mm의 동일한 간격 및 규격으로 표현한다.
① 농경지란 논, 밭, 과수원 등 농작물을 직접 지을 수 있는 지형을 말한다.
② 농경지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지름 0.5mm 점선 또는 실선으로 가로, 세로 6m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표현한다.
① 점자지도에서의 해안선이란 육지면과 해수면이 교차하는 선을 말한다.
② 해안선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지름 2.5mm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① 행정경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지역 간의 경계를 말한다.
② 행정경계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각각의 수치에 맞도록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① 점자지도에서의 군사분계선이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말한다.
② 군사분계선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지름 0.5mm이상 점 형태의 쌍선으로 표현한다.
① 주기기호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건물을 표현한 기호로써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관광, 편의시설, 보건복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② 주기기호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선의 굵기 1mm의 점선 또는 실선으로 최소 폭 8mm이상의 기호로 표현한다.
① 적도란 세계점자지도 제작시 표현하며,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한다.
② 적도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선의 굵기는 3mm, 길이는 8mm의 굵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① 경위도선이란 같은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② 경위도선의 표현은 별표 6을 참조하여 지도구성의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한다.
① 배경지도란 저시력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색상을 반영하여 인쇄된 지도를 말한다.
② 배경지도는 색상의 표현 수를 최소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인쇄시 6mm이상으로 표현한다.
제4장 주기 및 난외사항
① 주기(annotation)는 촉지기호로 표시하고 지형지물, 지명, 수치 등을 점자로 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기는 점자지도에서 숫자, 기호, 한글로 표현하고 범례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요 지형지물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③ 주기를 숫자로 표현시 중복 또는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내려쓰기 점자방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난외사항은 점자지도 레이아웃에서 표현되는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한다.
⑤ 주기 및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도 도곽
2. 지도 설명 도곽
3.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주기 및 난외사항은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⑦ 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인쇄방식에 따라 별도의 묵자 설명 본을 만들 수 있으며, 묵자와 함께 표현하여 만들 수 있다.
⑧ 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점자지도의 도곽은 점자지도 도곽 및 점자지도 설명 도곽으로 구분한다.
② 점자지도 도곽은 오른쪽에 점자지도 설명 도곽은 왼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자지도 설명도곽은 생락할 수 있다. 다만 점자지도의 형태 및 용지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다.
③ 도곽의 표현은 최대 2mm 이하의 점(선)으로 표현한다. 단, 점으로 표현할 경우 너무 조밀한 간격은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간격을 2mm 이상으로 표현한다.
④ 점자지도 도곽에서 방위표시는 좌측 상단에, 축척은 좌측하단에 표현할 수 있다.
⑤ 점자지도 도곽에는 필요에 따라 경위도를 점자, 기호, 유도선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 유도선을 많이 표현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한다.
⑥ 지리적 요소인 방위, 축척, 경위도선의 표현방식은 별표 6과 같으며 각 항목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⑦ 점자지도 설명도곽에서 지도 제목은 점자지도 설명도곽 상단에 점자로 표시한다.
⑧ 점자지도 설명은 지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점자로 표현한다.
⑨ 점자지도 설명 도곽에서 범례는 주기, 촉지기호 등에 대한 설명을 점자로 표현한다.
⑩ 점자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책자 맨 뒷부분에 찾아보기를 수록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